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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처벌 과정서 고의·경중 따져봐야” 입법조사처 지적

입력 : 2020-06-04 08:56:12 수정 : 2020-06-04 11: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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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 발생 / 민식이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 / 운전자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들이 제한 속도를 지키고 있다. 김경호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적용 과정에서 고의성과 경중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소방서.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민식이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주의 태만 등 비교적 가벼운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과제는 산적한 만큼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손기정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좁은 양방향 도로에서 차량들이 아슬아슬 하게 지나 다니고 있다. 김경호 기자

 

입법조사처는 또 현재 운전자가 스쿨존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가 신뢰의 척도라며 교통사고 조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청와대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어린이안전의무 위반 시 과잉 처벌이라는 청원인의 지적에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답변자로 나선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모두 35만4857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3월23일 처음 게시되고 열흘 만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민식이법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손기정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다. 김경호 기자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3월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스쿨존 교통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정됐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골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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